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(문단 편집) == 본조: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== >'''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][* 이하 정보통신망법. 법조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쓰이는 약칭이다.]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''' >① 누구든지 [[정보통신망]]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1.9.15.> >1. [[음란물 유포죄|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]] >2. [[사이버 명예훼손|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]] >3.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>4. [[해킹|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]] >5.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,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[* 즉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본조로는 처벌받지 않는다!] >6.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[[도박|사행행위]]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>7.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[[국가기밀]]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>8. 「[[국가보안법]]」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>9. 그 밖에 [[범죄]]를 목적으로 하거나 [[교사범|교사(敎唆)]] 또는 [[종범|방조]]하는 내용의 정보 >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·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. >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>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>2.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>3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·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>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게시판 관리·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. >1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>2.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>3.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[전문개정 2008.6.13.] 불법정보의 유통금지, 또는 그 법조문의 정식 명칭인 '''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] 제44조의7'''은, 사이버 사건으로 [[고소각]]을 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